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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퇴직자 연구수당 지급 및 외국인 전문가 활용 자문비 지급 관련 건
작성자 최** 등록일 2012-08-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하십니다. 전화상 문의 드린 내용을 문서화 된 내용으로 연구책임자께서 보고 받기를 원하셔서 글 남깁니다.

연구수당 지급 관련 연구 도중 퇴직한 연구원도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집에는 연구수당 지급관련 따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교평 규정을 따르고자 하는데 연구 책임자께서는 퇴직자도 연구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공동연구기관이 외국인 교수에게 자문을 받을 예정인데 외국인 교수의 통장으로 자문비가 급되지 못하고 재직하고 있는 대학으로 우선 돈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메일로 그 학교 규정이 그렇다는 답변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정산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주시면 연구 진행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8-21
작성자 : 최유진

[내용]

수고하십니다. 전화상 문의 드린 내용을 문서화 된 내용으로 연구책임자께서 보고 받기를 원하셔서 글 남깁니다.

연구수당 지급 관련 연구 도중 퇴직한 연구원도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집에는 연구수당 지급관련 따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교평 규정을 따르고자 하는데 연구 책임자께서는 퇴직자도 연구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공동연구기관이 외국인 교수에게 자문을 받을 예정인데 외국인 교수의 통장으로 자문비가 급되지 못하고 재직하고 있는 대학으로 우선 돈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메일로 그 학교 규정이 그렇다는 답변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정산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주시면 연구 진행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연구수당은 연구기관의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그 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 전체를 평가하여 합니다.
퇴직여부와 상관없이 연구에 참여한 자는 모두 평가 대상이 되며 결과에 따라 퇴직자 지급여부는 연구기관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구기관 내부 규정이 없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부 기준을 먼저 마련한 후 연구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별표2] 비고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2. 개인(교수)에게 자문을 받아도 학교(외국) 규정에 따라 학교 계좌로 자문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면 학교 규정 및 학교와 공동연구기관간의 메일 내용을 추가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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