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전화상 문의 드린 내용을 문서화 된 내용으로 연구책임자께서 보고 받기를 원하셔서 글 남깁니다.
연구수당 지급 관련 연구 도중 퇴직한 연구원도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집에는 연구수당 지급관련 따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교평 규정을 따르고자 하는데 연구 책임자께서는 퇴직자도 연구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공동연구기관이 외국인 교수에게 자문을 받을 예정인데 외국인 교수의 통장으로 자문비가 급되지 못하고 재직하고 있는 대학으로 우선 돈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메일로 그 학교 규정이 그렇다는 답변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정산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주시면 연구 진행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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