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윤지혜
[내용]
안녕하세요.
과제중 발생한 이자사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과제중 발생한 이자를 연구활동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규정집에 보면 전문기관장의 승인 후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용신청 방법과 사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이자를 제외한 연구비의 소진 후, 사용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기관은 공사비의 일부가 다음 과제로 이월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유선상 문의드렸던 내용이나, 책임자분이 보고받기 원하셔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비를 전액 집행한 경우 연구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를 직접비(기자재 구입, 국외여비, 연구실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 연구수당는 제외)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비 일부를 이월된 사항이라면 이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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