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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변경된 인건비계상 문의
작성자 경** 등록일 2012-09-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유선상 문의를 드렸으나
변경된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에 관련하여 세부적인 추가 문의드립니다.

개정 반영 이전 과제는 인건비 내부-외부인건비(현금/현물)로 나뉘어서 연구조원:학생들 및 졸업 후 연구원(학사,석사,박사 후 미 소속 연구원)을 모두 외부인건비로 계상하였으나

변경 반영된 비목 계상기준에 따르면, 소속되지 않은 연구원에 대한 세목이 구분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개정(안)
별표4.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인건비 4. 마. 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 후 연구원"과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는 연구인력 (미 소속 연구원 ex.석사 졸업생 후 미취업중인 연구원)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만약 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게 되는 경우
세목이 지급인건비와 학생인건비로 구분되어 계상 되어야 하는지, 학생인건비에 계상을 하여도 무관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9-18
작성자 : 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

[내용]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유선상 문의를 드렸으나
변경된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에 관련하여 세부적인 추가 문의드립니다.

개정 반영 이전 과제는 인건비 내부-외부인건비(현금/현물)로 나뉘어서 연구조원:학생들 및 졸업 후 연구원(학사,석사,박사 후 미 소속 연구원)을 모두 외부인건비로 계상하였으나

변경 반영된 비목 계상기준에 따르면, 소속되지 않은 연구원에 대한 세목이 구분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개정(안)
별표4.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인건비 4. 마. 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 후 연구원"과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는 연구인력 (미 소속 연구원 ex.석사 졸업생 후 미취업중인 연구원)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만약 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게 되는 경우
세목이 지급인건비와 학생인건비로 구분되어 계상 되어야 하는지, 학생인건비에 계상을 하여도 무관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박사후 연구원(박사후 연수과정) 포함)은 학생인건비로 계상하고 이 외의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는 연구인력은 인건비의 현금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
3. "박사후연구원"이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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