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유선상 문의를 드렸으나
변경된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에 관련하여 세부적인 추가 문의드립니다.
개정 반영 이전 과제는 인건비 내부-외부인건비(현금/현물)로 나뉘어서 연구조원:학생들 및 졸업 후 연구원(학사,석사,박사 후 미 소속 연구원)을 모두 외부인건비로 계상하였으나
변경 반영된 비목 계상기준에 따르면, 소속되지 않은 연구원에 대한 세목이 구분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개정(안)
별표4.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인건비 4. 마. 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 후 연구원"과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는 연구인력 (미 소속 연구원 ex.석사 졸업생 후 미취업중인 연구원)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만약 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게 되는 경우
세목이 지급인건비와 학생인건비로 구분되어 계상 되어야 하는지, 학생인건비에 계상을 하여도 무관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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