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종협
[내용]
안녕하세요?
8월 23일 개정된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개정(안)'의 시행일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부칙의 1조에 의하면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데...
이 날짜를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 개정된 7월 18일로 보는 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본 관리지침의 개정일인 8월 23일로 보는 것이 옳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의 개정은 국토부 승인사항이므로, 동 관리지침 개정일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기획예산실 방나영(031-389-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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