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에서는 국토부 과제에 대하여, 대학의 산학협력단 여비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집에 명시된 부분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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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활동비 중 여비 계상기준
1. 연구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 중략
.....................
※유의사항
①자체 규정을 인정하고 있으나 ....... 생략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해설서(2012.07.01) 의 Q&A
Q. 대학이 연구기관일 때, 연구개발과제 관련 여비는 대학 산학협력단 기준을 준수해도 되나요??
A5. ...........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여비 기준이 아닌 해당 대학의 여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 신규 협약과제가 아닌 다년과제(매년 협약)의 경우에도,
변경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아닌, 대학의 여비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요 ??
그리고 적용시점은 언제부터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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