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홍소현
[내용]
작년 말부터 인건비 소급적용 불가라는 규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비가 늦게 입금되어 소급적용되는 경우에도 불가능 한 것인가요??
예를 들어 과제는 6월에 시작하였으나, 연구비가 7월에 입금되어
7월에 소급적용되는 경우에도 불가능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2011년 11월에 개정된 매뉴얼에 참여연구원 변경시 연구 참여기간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비가 늦게 입금되어 인건비를 소급적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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