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활동비 집행관련 문의입니다.
이번 차년도부터 연구활동비 부분이 연구활동비와 연구추진비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3차년도 협약 시점에 연구활동비로 통합된 부분을 연구 추진비로 세분화 시키는 과정에서
연구활동비를 너무 적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추진비 예산을 활동비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변경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구과제에 필요한 장비등의 운송비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연구과제 추진비에서 집행해도
무관하다면 추진비예산으로 편성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변경하여 집행할 경우 2차년도 때에 보면 건기평 입력사이트에 잔액이 (-)로 표기되는데
이는 역시 종료시점에 정산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 변경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2. 인건비관련 문의입니다.
협약시 등록했던 연구원이 퇴사하고. 대체 연구원을 신규사원으로 충원하였는데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도 무방한지, 또한 연구원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참여율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이러한 경우 변경 횟수 등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사 등으로 인한 참여연구원이 여러차례 바뀌게 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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