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과제추진비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12-10-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최근 연구개발비 관리 규정이 변경되어 연구과제추진비가 신설되었는 데요..

연구과제추진비를 정산할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이내에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연구과제추진비 정산 여부 결정 방법
1)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 수행책임자, 수행기관(위탁,또는 참여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중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요?
2) 언제 결정하는 것인지?
- 계획서 제출 시, 정산서류 제출 시, 조건부인지(10%초과 사용의 경우는 정산, 10%이하의 사용은 미정산)

2. 연구과제추진비를 정산하기로 하는 경우 증액 관련
1) 연구과제추진비를 정산하는 경우 증액이 가능한 지요?
2) 증액이 가능하다면 그 변경 절차는 기관자체 변경사용, 보고사항, 승인사항 중 어떤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 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10-24
작성자 : 김은화

[내용]

최근 연구개발비 관리 규정이 변경되어 연구과제추진비가 신설되었는 데요..

연구과제추진비를 정산할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이내에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연구과제추진비 정산 여부 결정 방법
1)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 수행책임자, 수행기관(위탁,또는 참여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중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요?
2) 언제 결정하는 것인지?
- 계획서 제출 시, 정산서류 제출 시, 조건부인지(10%초과 사용의 경우는 정산, 10%이하의 사용은 미정산)

2. 연구과제추진비를 정산하기로 하는 경우 증액 관련
1) 연구과제추진비를 정산하는 경우 증액이 가능한 지요?
2) 증액이 가능하다면 그 변경 절차는 기관자체 변경사용, 보고사항, 승인사항 중 어떤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 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를 포함한 직접비는 전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2. 연구과제추진비는 승인절차 없이 증액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