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구개발비 관리 규정이 변경되어 연구과제추진비가 신설되었는 데요..
연구과제추진비를 정산할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이내에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연구과제추진비 정산 여부 결정 방법
1)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 수행책임자, 수행기관(위탁,또는 참여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중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요?
2) 언제 결정하는 것인지?
- 계획서 제출 시, 정산서류 제출 시, 조건부인지(10%초과 사용의 경우는 정산, 10%이하의 사용은 미정산)
2. 연구과제추진비를 정산하기로 하는 경우 증액 관련
1) 연구과제추진비를 정산하는 경우 증액이 가능한 지요?
2) 증액이 가능하다면 그 변경 절차는 기관자체 변경사용, 보고사항, 승인사항 중 어떤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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