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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외부인건비관련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2-10-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외부인건비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두가지입니다.

1. 박사후연수과정인 POST-DOC은 학생연구원에 포함되어 학생연구원에 준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의글에서 박사수료로 보아 학생인건비가 아닌

기관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면 된다는 글을 본것 같은데

혼동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POST-DOC은 학생연구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과제참여하고 있는 타기관의 연구원이 임신으로 출산을 하게 되어

출산휴가를 받게 될 예정인데요.기관내부규정은 출산휴가시에도

근무시와 동일하게 인건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추후 정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언제나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10-24
작성자 : 박재석

[내용]

안녕하세요? 외부인건비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두가지입니다.

1. 박사후연수과정인 POST-DOC은 학생연구원에 포함되어 학생연구원에 준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의글에서 박사수료로 보아 학생인건비가 아닌

기관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면 된다는 글을 본것 같은데

혼동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POST-DOC은 학생연구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과제참여하고 있는 타기관의 연구원이 임신으로 출산을 하게 되어

출산휴가를 받게 될 예정인데요.기관내부규정은 출산휴가시에도

근무시와 동일하게 인건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추후 정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언제나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학사?석사?박사과정?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는 학생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3호 참조)
2. 인건비는 연구를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 휴가자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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