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부인건비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두가지입니다.
1. 박사후연수과정인 POST-DOC은 학생연구원에 포함되어 학생연구원에 준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의글에서 박사수료로 보아 학생인건비가 아닌
기관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면 된다는 글을 본것 같은데
혼동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POST-DOC은 학생연구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과제참여하고 있는 타기관의 연구원이 임신으로 출산을 하게 되어
출산휴가를 받게 될 예정인데요.기관내부규정은 출산휴가시에도
근무시와 동일하게 인건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추후 정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언제나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