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윤나리
[내용]
연구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최종 종료 과제의 경우는 과제 기간 종료후 평가가 가능합니다.
바뀐 규정에 의하면 연구수당의 지급 기준을 평가점수에 따라 차등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료 과제의 경우 과제 기간 종료후 평가가 이루어졌을 경우 연구수당을 어느시기에 집행하여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연구수당은 전문기관이 평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확정됩니다. 이 총액에 따라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원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수당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에 지급하고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