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양준영
[내용]
안녕하세요?
인건비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교수님께서 수행하시는 과제에서 새로운 연구원을 등록하여 여비등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참여율은 최소 몇 %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규정과 지침에는 참여연구원에 대한 참여율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고 또는 협약체결시 과제담당자가 별도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원 과제 담당자에게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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