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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규정 세부 문의
작성자 홍** 등록일 2012-11-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내용]

주경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세종대 산단 홍소현입니다.
일전에 내부분석료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린적이 있었는데,
한가지 더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종대와 세종대산단은 동일 기관으로 보신다고 하셨었는데
그럼 학교내 분석센터가 세종대와 다른 별도 법인을 갖는다면 분석료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등록번호가 다르면 동일 기관이 아니므로 분석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

1. 선생님께서 답변하신 '법인등록번호가 다르면'이라고 하신게
대학교와 분석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대학교와 산학협력단을 말씀하시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만약 대학교와 분석센터 법인이 다른 경우를 인정한다면,
대학교와 산학협력단의 법인등록번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기관으로보아
분석료 사용이 불인정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12-05
작성자 : 홍소현

[내용]

[내용]

주경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세종대 산단 홍소현입니다.
일전에 내부분석료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린적이 있었는데,
한가지 더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종대와 세종대산단은 동일 기관으로 보신다고 하셨었는데
그럼 학교내 분석센터가 세종대와 다른 별도 법인을 갖는다면 분석료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등록번호가 다르면 동일 기관이 아니므로 분석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

1. 선생님께서 답변하신 '법인등록번호가 다르면'이라고 하신게
대학교와 분석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대학교와 산학협력단을 말씀하시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만약 대학교와 분석센터 법인이 다른 경우를 인정한다면,
대학교와 산학협력단의 법인등록번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기관으로보아
분석료 사용이 불인정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장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과 대학교는 법인번호는 다르지만 동일 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7월 1일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에도 여비규정은 수행기관 자체 여비기준(본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산학협력단)에 따라 계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본교와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분석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분석료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윤 등이 제외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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