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정찬호
[내용]
안녕하세요?
국토해양부 R&D연구단과제
세부과제 협동기관으로 2차년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계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년도 3차년도 연구 시작과 동시에 테스트베드 지역에
방사형 집수정 1기를 시공을 해야 합니다.
이때 참여연구원인 현장기술자 들이 수개월동안 상주하여 시공을 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 하여 숙소 임대 및 체제비를 연구활동비-여비로 집행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 차년도에 국외여비를 계상하려고 합니다.
국외출장자의 수에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연구 내용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원 과제 담당자(사업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국외 출장자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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