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승욱
[내용]
연구책임자인 교수님께서 연구년(해외에서 장기체류)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3조(협약변경) 연구책임자의 변경에서
⑦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연구책임자의 ....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위의 경우에 교수님의 연구년(1년)이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2.8) 제23조 7항에 의거하여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연구책임자 변경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지 11(협약변경 신청서)” 및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협약변경)”을 활용하여 주관연구기관과 협의하여 협약변경을 추진하시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실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기획예산실 방나영(031-389-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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