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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책임자 연구년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유** 등록일 2012-12-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책임자인 교수님께서 연구년(해외에서 장기체류)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3조(협약변경) 연구책임자의 변경에서
⑦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연구책임자의 ....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위의 경우에 교수님의 연구년(1년)이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12-10
작성자 : 유승욱

[내용]

연구책임자인 교수님께서 연구년(해외에서 장기체류)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3조(협약변경) 연구책임자의 변경에서
⑦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연구책임자의 ....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위의 경우에 교수님의 연구년(1년)이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2.8) 제23조 7항에 의거하여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연구책임자 변경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지 11(협약변경 신청서)” 및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협약변경)”을 활용하여 주관연구기관과 협의하여 협약변경을 추진하시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실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기획예산실 방나영(031-389-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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