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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연구원 변경에 따른 내부인건비(현물)
작성자 정** 등록일 2012-12-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내부인건비(현물)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연구기관에서 이번에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2차년도 협약당시부터 참여율을 소수점으로 계상을 하였고

갑작스럽게 참여연구원이 퇴사를 하는바람에 내부인건비 참여율변경을 하여
현물계상액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참여율을 변경하여 내부인건비 현물이 남거나 부족할게 될때
정산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12-06
작성자 : 정찬호

[내용]

안녕하세요..

내부인건비(현물)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연구기관에서 이번에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2차년도 협약당시부터 참여율을 소수점으로 계상을 하였고

갑작스럽게 참여연구원이 퇴사를 하는바람에 내부인건비 참여율변경을 하여
현물계상액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참여율을 변경하여 내부인건비 현물이 남거나 부족할게 될때
정산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참여율 변경 등을 통해 당초 계획대비 초과한 현물은 정산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비전산관리시스템에는 당초 계획한 현물 금액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협약시 부담하기로 한 현물에 대해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 등을 조정하여 현물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40페이지 FAQ(5) 참조)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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