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변경된 정산매뉴얼 관련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12-12-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2012.11 변경된 정산매뉴얼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저희기관은 다년도 과제를 수행중이며, 최초 협약은 2011년도 12월, 현재 2차년도 진행중이며 2012.08월 협약과제입니다.

1. '간접비 계상기준'이 영리기업은 5%이내로 가능하며 계상/사용항목 제한이 삭제됨
1) 간접비 기준의 변경 적용시점은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인건비와 동일하게 다년과제의 최초 협약일 기준으로 적용되어 현 저희 과제는 적용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3차년도 부터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지원인력 인건비는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 기관에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과제 기준인가요 아니면 자체과제 포함인가요?

3. 증빙기준 변경
1) 증빙기준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2) '국내출장여비'의 경우 정액제 지급 시 숙박/교통/식대 등 영수증 하나를 첨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액제 지급의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궁급합니다.
당사의 경우, 교통비는 실비로, 식대 및 일비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통비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되는 것인지요. (사내규정으로는 필요없습니다)
3) '회의비'는 사전 위인행위 또는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참석자 서명부는 별도로 필요없는 건가요?

4. 연구책임자 발의 의무
1) 당사의 경우, 공동참여기업으로 연구책임자가 책임권한규정에 의한 결제권이 없기 때문에, 내부 품의사항에 대하여 '참조자'로서만 결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변경된 연구비집행기준의 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이전에 전화로 문의드린 인건비와 같이 특수항목에 대해서만 최초 협약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그 외 항목은 변경된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과제 전체가 최초 협약일 기준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변경된 기준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12-12
작성자 : 정예준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2012.11 변경된 정산매뉴얼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저희기관은 다년도 과제를 수행중이며, 최초 협약은 2011년도 12월, 현재 2차년도 진행중이며 2012.08월 협약과제입니다.

1. '간접비 계상기준'이 영리기업은 5%이내로 가능하며 계상/사용항목 제한이 삭제됨
1) 간접비 기준의 변경 적용시점은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인건비와 동일하게 다년과제의 최초 협약일 기준으로 적용되어 현 저희 과제는 적용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3차년도 부터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지원인력 인건비는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 기관에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과제 기준인가요 아니면 자체과제 포함인가요?

3. 증빙기준 변경
1) 증빙기준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2) '국내출장여비'의 경우 정액제 지급 시 숙박/교통/식대 등 영수증 하나를 첨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액제 지급의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궁급합니다.
당사의 경우, 교통비는 실비로, 식대 및 일비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통비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되는 것인지요. (사내규정으로는 필요없습니다)
3) '회의비'는 사전 위인행위 또는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참석자 서명부는 별도로 필요없는 건가요?

4. 연구책임자 발의 의무
1) 당사의 경우, 공동참여기업으로 연구책임자가 책임권한규정에 의한 결제권이 없기 때문에, 내부 품의사항에 대하여 '참조자'로서만 결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변경된 연구비집행기준의 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이전에 전화로 문의드린 인건비와 같이 특수항목에 대해서만 최초 협약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그 외 항목은 변경된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과제 전체가 최초 협약일 기준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변경된 기준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1) ‘12. 7. 1 이후 협약과제부터(연차협약 포함) 영리기업 간접비 계상 기준 제한이 삭제되었습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 기준입니다.


2. 1) ‘12. 7. 1 이후 협약과제부터(연차협약 포함) 국내출장여비 및 회의비 증빙 기준이 변경되었고,
‘12. 1. 1.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이 의무화(‘12년도 수행과제 해당) 되었습니다.
2) 연구기관 자체 여비 규정에 따라 국내출장여비 지급 기준이 정액제(일정 금액)로 운임/숙박비/식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제 출장을 다녀왔다는 증빙으로 해당 영수증 중 하나를 증빙하면 됩니다.
3) 참석자 서명부 증빙 의무는 삭제되었으나 사전 원인행위문서 또는 회의록에 참석자 성명 및 소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사용"의 발의는 연구비 집행 전 원인행위 또는 연구비를 집행할 때 결제되는 부분 중 하나에 연구책임자 확인(참조자 포함)이 포함되면 됩니다.


4. 개정된 연구비 관련 내용은 항목에 따라 적용시점이 다릅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7페이지~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적용시점은 협약일 기준입니다.
(예) 적용시점이‘12. 7. 1 이후 협약과제 : ’12. 7. 1 이후 최초 또는 연차 협약과제부터 적용입니다.

<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
www.kictep.re.kr-열린정보-규정 및 서식-사용자매뉴얼-13번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