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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분석료 문의
작성자 양** 등록일 2012-12-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분석료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본교의 경우,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기원이 연세대 소속으로 되어 있고
연구실에서 본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연구비로 대금을 지불하였을 경우 연구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연세대기기원은 연세대 소속기관(부속기관)으로 되어 있고,
연세대와 연세대 산단은 별도의 기관으로 각각 다른 법인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12-12
작성자 : 양준영

[내용]

안녕하세요?
분석료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본교의 경우,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기원이 연세대 소속으로 되어 있고
연구실에서 본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연구비로 대금을 지불하였을 경우 연구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연세대기기원은 연세대 소속기관(부속기관)으로 되어 있고,
연세대와 연세대 산단은 별도의 기관으로 각각 다른 법인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답변]

산학협력단/본교와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기기원을 운영하는 경우 분석료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윤 등이 제외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장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과 대학교는 법인등록번호는 다르지만 동일 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1일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도 여비규정은 수행기관 자체 여비기준(본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산학협력단)에 따라 계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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