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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12-12-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개정된 연구비규정 중 인건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7P) 지식서비스분야- 인건비 현금계상의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만 계상 가능
적용시점이 12.07.01 이후 협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선상, 이 부분은 최초협약시 규정에 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다년도 과제 수행중(최초협약 2011년, 현재2차년도)으로, 공동기관인 대기업의 연구원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또 과제종료 5차년도까지 적용가능한지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2. (18P)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 제한
증액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2013.1.1 이후)

저희 기관은 학생풀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협약으로 2차년도 진행중입니다.학생인건비의 증액제한이 현과제에도 해당되는지, 향후 3차년도 과제부터 인지 문의드립니다.

3. 외부인건비의 경우, 기존규정대로 20% 이내에서 전문기관승인 없이 증액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내부+외부) 인건비의 20%이내 인지, 학생풀링 제외인지. 등)


늘 도움주셔서 감사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12-14
작성자 : 정예준

[내용]

안녕하세요.

개정된 연구비규정 중 인건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7P) 지식서비스분야- 인건비 현금계상의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만 계상 가능
적용시점이 12.07.01 이후 협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선상, 이 부분은 최초협약시 규정에 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다년도 과제 수행중(최초협약 2011년, 현재2차년도)으로, 공동기관인 대기업의 연구원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또 과제종료 5차년도까지 적용가능한지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2. (18P)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 제한
증액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2013.1.1 이후)

저희 기관은 학생풀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협약으로 2차년도 진행중입니다.학생인건비의 증액제한이 현과제에도 해당되는지, 향후 3차년도 과제부터 인지 문의드립니다.

3. 외부인건비의 경우, 기존규정대로 20% 이내에서 전문기관승인 없이 증액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내부+외부) 인건비의 20%이내 인지, 학생풀링 제외인지. 등)


늘 도움주셔서 감사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정된 연구비 규정 중
1.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 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적용 시점은 ‘12. 7. 1 이후 최초 또는 연차 협약과제부터 적용입니다.
참고로 대기업 정규직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계약직 인건비(참여율 100%만 가능)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34페이지 4. 마항 참조)
2. ‘13년 1월 1일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되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국과위에서 별도로 지정하며 현재 지정된 대학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시행하는 대학은 계획된 학생인건비에서 풀링제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3. ‘12. 7. 1 이후 협약과제부터 인건비 증액에 대한 %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는 경우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는 경우(‘13. 1. 1.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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