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엄은정
[내용]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기관은 공동기관으로서 현재 차세대사업 2차년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차년도 예산 계획시 연구환경유지비 관련으로 정수기사용(생수포함)예산을 미처 계획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관기관으로 계획변경 승인요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답변]
직접비의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는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입?임차하여야 합니다.
계획하지 않은 비품을 구입?임차할 경우 간접비(연구지원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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