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연구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연구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따르면
정액제인 경우 숙박, 교통, 식대 등의 영수증 중 하나 이상 제시
(2012.11 연구관리 및 정산매뉴얼 P.49)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여비를 정액지급 하고 있는데요,
여러명의 연구원이 한 대의 자동차로 이동하였을 경우,
함께 출장을 간 연구원들의 출장증빙이 하나의 톨게이트 영수증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명의 연구원이 한 대의 차로 이동하였어도
개개인의 영수증이 따로 필요할 경우,
출장지에서 작성 한 방명록 사본이나 교육수료증 등으로 그 증빙을 대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