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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대학의 여비규정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 2012-12-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연구단과제 연구비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과제 참여하고 있는 대학의 여비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내용을 보면 대학같은 경우

산학협력단 규정이 아닌 대학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비를 집행하며 12.7.1이후 협약한 과제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제가 현재 3차년도 수행중(3차년도 12. 6. 10 시작)이라

4차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는데

다른 문의글을 보니 운영규정이 개정된 12. 7 이후로 집행하는 연구비부터

집행하라고 나와 있어서 혼동이 됩니다.

저희 과제같은 경우는 어느시점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12-21
작성자 : 박재석

[내용]

안녕하세요?연구단과제 연구비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과제 참여하고 있는 대학의 여비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내용을 보면 대학같은 경우

산학협력단 규정이 아닌 대학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비를 집행하며 12.7.1이후 협약한 과제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제가 현재 3차년도 수행중(3차년도 12. 6. 10 시작)이라

4차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는데

다른 문의글을 보니 운영규정이 개정된 12. 7 이후로 집행하는 연구비부터

집행하라고 나와 있어서 혼동이 됩니다.

저희 과제같은 경우는 어느시점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답변]

여비계상?사용 기준은 ‘12. 7. 1 이후 협약과제부터는 의무사항이고 이전에 협약하여 수행중인 과제는 권고사항입니다.(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9페이지 참조)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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