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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민간부담금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12-12-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참여기업 부담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참여기업이라 하면...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단순 참여하는 기업만을 의미하는건가요...
아니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도 포함하는건가요?

과제수행기관이 연구소나 학교의 경우에도 반드시 참여기업을 포함시켜 민간부담금을 부담해야하는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과제체계가 아래와 같을때

- 핵심과제(연구소); 연구비(정출금); 1억 (아래 과제들의 연구비의 합)

- 주관과제(연구소); 연구비(정출금); 5천만원
- 공동과제1(대기업); 연구비(정출금); 3천만원
- 공동과제2(대학교); 연구비(정출금); 2천만원


민간부담금은 연구비 총합... 핵심과제의 1억에 대해서.. 대기업 기준 1억을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공동과제1 3천만원에 대한 대기업 기준 민간부담금 3천만원을 부담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핵심과제(대기업); 연구비(정출금); 1억 (아래 과제들의 연구비의 합)

- 주관과제(대기업); 연구비(정출금); 5천만원
- 공동과제1(대학교); 연구비(정출금); 3천만원
- 공동과제2(대학교); 연구비(정출금); 2천만원

위와같은 과제체계에서는 민부를 얼마 부담하면 될까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과제체계에 따른 부담금 관련.hwp (크기:104960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1-03
작성자 : 박지수

[내용]

안녕하십니까.. 참여기업 부담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참여기업이라 하면...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단순 참여하는 기업만을 의미하는건가요...
아니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도 포함하는건가요?

과제수행기관이 연구소나 학교의 경우에도 반드시 참여기업을 포함시켜 민간부담금을 부담해야하는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과제체계가 아래와 같을때

- 핵심과제(연구소); 연구비(정출금); 1억 (아래 과제들의 연구비의 합)

- 주관과제(연구소); 연구비(정출금); 5천만원
- 공동과제1(대기업); 연구비(정출금); 3천만원
- 공동과제2(대학교); 연구비(정출금); 2천만원


민간부담금은 연구비 총합... 핵심과제의 1억에 대해서.. 대기업 기준 1억을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공동과제1 3천만원에 대한 대기업 기준 민간부담금 3천만원을 부담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핵심과제(대기업); 연구비(정출금); 1억 (아래 과제들의 연구비의 합)

- 주관과제(대기업); 연구비(정출금); 5천만원
- 공동과제1(대학교); 연구비(정출금); 3천만원
- 공동과제2(대학교); 연구비(정출금); 2천만원

위와같은 과제체계에서는 민부를 얼마 부담하면 될까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답변]

1. 참여기업이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제13호에 따라 단순 연구비를 부담하는 기관만이 아니라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2. 공공연구기관이나 학교에서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참여기업을 포함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과제 수행 단계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과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에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 제외)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을 따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과제체계에 따른 민간부담금의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즉, 사업단과제의 경우 각 핵심과제를 구성하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단과제의 경우에는 연구단과제를 구성하는 세부과제 단위로, 일반과제의 경우 일반과제 단위로 부담금을 산정하며(붙임그림 참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1의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기획예산실 방나영(031-389-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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