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동현
[내용]
안녕하세요.
첨단도시개발사업 세부과제인 "탄소저감 도시계획 시스템 개발"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주관기관)의 김동현입니다.
현재 2차년도 과제를 수행중이구요,
2차년도 연구비계상에 문제가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당초 시작품제작비로 계상했던 "탄소저감도시 운영/유지관리기술 보고서(3천만원)"가
물리적인 제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품제작비로 사용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기술정보수집비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건교평의 별도 승인 없이 저희 기관(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내부에서 과제변경신청을 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연구비 비목변경은
'인건비 또는 연구개발비를 20% 이상 변경 증액'하실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9페이지 참조)
따라서,
문의하신 연구장비재료비(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경비)의 연구활동비(기술정보수집)로의 비목 변경은
전문기관의 별도승인 없이 연구기관 내부에서 행정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건축사업실의 해당과제 담당자(031-389-64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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