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대학에서는 해양생명공학기술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11.27에 변경된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중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p10 꼭! 기억하면 좋은 Tip 10에서 4번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의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하고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세요."
라는 협약변경 관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1. 전문기관과의 직접 협약시 주관기관은 저희 대학이 되는데요.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세요라는 내용이라면 저희 대학이 주관기관일 경우에는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하고 그 변경서류를 보관하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따로 전문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참여연구원 변경관련은 적용시점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2012.11.27일 이후 진행중인 모든 과제에 해당이 되는건지 11.27 이후 최초 협약 과제부터 적용이 되는건지요.
정산매뉴얼이 변경되어 확실하게 알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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