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연구단과제 주관기관에서 연구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기업(대기업)에서 연구장비재료비현물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산매뉴얼에 따르면 대기업일 경우에는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인 인건비와 연구기자재및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필요한 부품비에서
인건비는 현물 투자액의 50%이내, 연구기자재및시설비는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이내로 나와 있습니다.
이기업에서 원래는 시작품제작에 필요한 부품비와 재료비로 현물을 부담하고자 했는데
모두 재료비로만 혹은 시작품제작부품비로만 부담하게끔 변경이 가능한가요?
연구장비재료비현물은 기자재및시설비가 아니고서는
부담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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