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현아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원 입니다.
2013. 01.01 이후 협약과제 부터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증액이 가능 하다고 알고있습니다.
2012.08월에 협약해 2차년도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외부참여자의 퇴사로 외부인건비를
줄이고 학생인건비를 증액하려고 합는데요 불가능 한지요?
[답변]
2012.08월 협약과제로 학생인건비 풀링제 적용 중인 경우 학생인건비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윤희석(031-389-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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