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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참여기업 연구비 사용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13-02-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비 정산매뉴얼 28P FAQ(!0) [단순참여기업 참여연구원 연구비카드 발급 가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외 단순참여기업 역시 연구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사용이 가능하다면, 사용범위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연구활동비 혹은 제한되는 세목이 있는지, 건교평 및 참여기업 규정을 반영해야할지, 주관기관의 규정을 반영하여 사용해야 할지요)

3.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단순참여기업 연구원 이름으로 지정하여 카드를 발급,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처리, mltm 전산관리시스템, 그리고 정산시 주관연구기관 연구비에 포함하여 처리하면될지, 혹은 공동연구기관처럼 별도의 시스템 및 정산서류를 꾸려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4. 연차계획서에 단순참여기업의 연구활동비 내역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2-06
작성자 : 정예준

[내용]

연구비 정산매뉴얼 28P FAQ(!0) [단순참여기업 참여연구원 연구비카드 발급 가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외 단순참여기업 역시 연구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사용이 가능하다면, 사용범위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연구활동비 혹은 제한되는 세목이 있는지, 건교평 및 참여기업 규정을 반영해야할지, 주관기관의 규정을 반영하여 사용해야 할지요)

3.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단순참여기업 연구원 이름으로 지정하여 카드를 발급,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처리, mltm 전산관리시스템, 그리고 정산시 주관연구기관 연구비에 포함하여 처리하면될지, 혹은 공동연구기관처럼 별도의 시스템 및 정산서류를 꾸려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4. 연차계획서에 단순참여기업의 연구활동비 내역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단순참여기업은 별도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단순참여기업 참여연구원은 현물로 투입된 연구기관의 소속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참여기업의 참여연구원은 투입된 연구기관의 연구비를 사용하게 되며, 연구비 관련 규정도 해당 기관이 적용받는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단순참여기업 참여연구원이 사용하는 연구비는 현물로 투입된 연구기관의 연구비에 포함하여 계상?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윤희석(031-389-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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