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윤항열
[내용]
안녕하세요.
2012년 7월부터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별정직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년에 한번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각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각 계정에서 수수료도 지출되어야 하는데
연구비 인건비에서 금융수수료라는 항목으로 지출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문의하신 수수료는 간접비의 기간 공통지원경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윤희석(031-389-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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