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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 기간 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3-02-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저는 연구단과제 주관기관에서 연구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기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과제는 현재 3차년도 수행중이며 기간은 2012.6.10~2013.6.9까지입니다.

과제에 참여중인 기관에서 국외출장건의 기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출장목적 : 3차년도 주요연구성과 발표 및 홍보

당초 : '13.3.34~3.30(학회참석)

변경 : '13.6.18~6.23(학회참석)

시험체제작 및 내부일정 변경 및 지연으로 기간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학회참석일이 6월 18일~23일이라 4차년도에 해당하지만

학회의 논문제출이 2월 마감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국외여비 집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정산매뉴얼 33p의 국외출장 변경 승인은

어느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또한 3차년도를 지난 기간이므로

3차년도기간내에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집행하면 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2-08
작성자 : 박재석

[내용]

안녕하세요?저는 연구단과제 주관기관에서 연구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기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과제는 현재 3차년도 수행중이며 기간은 2012.6.10~2013.6.9까지입니다.

과제에 참여중인 기관에서 국외출장건의 기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출장목적 : 3차년도 주요연구성과 발표 및 홍보

당초 : '13.3.34~3.30(학회참석)

변경 : '13.6.18~6.23(학회참석)

시험체제작 및 내부일정 변경 및 지연으로 기간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학회참석일이 6월 18일~23일이라 4차년도에 해당하지만

학회의 논문제출이 2월 마감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국외여비 집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정산매뉴얼 33p의 국외출장 변경 승인은

어느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또한 3차년도를 지난 기간이므로

3차년도기간내에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집행하면 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비 집행은 연구기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경된 기간이 4차년도 연구기간에 속하므로 3차년도 연구비로 사용할 수 없고 4차년도 연구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일 논문제출을 위해 미리 학회참석등록이 필요한 경우, 기관 비용으로 선집행한 후에 4차년도 연구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윤희석(031-389-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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