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준형
[내용]
안녕하십니까? 수자원공사 박준형입니다.
외부인건비 집행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고용한 외부인력(위촉연구원)의 월급 이외에,
1. 1년이상 본 과제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의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2. 외부 참여연구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이 저희 공사 내부적으로 가능한데
지급 가능한가요?
3. 건강검진비, 선택적복지비, 체육행사비 등 계약서 명시된 사항에 대해 각 항목이 정산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에 참여율을 곱한 금액을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윤희석(031-389-6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