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지민
[내용]
인건비 계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기존에는 영리기관(대기업)에서 연구기관으로 국책과제를 수행할 경우,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신규로 채용된 계약직 연구원(참여율 100%)의 인건비는 외부인건비 항목으로 현금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된 기준에서는 내•외부로 구분되지 않고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로 구분되어있는데, 개정된 기준에서도 당해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계약직 연구원의 인건비는 기존대로 인건비 항목으로 현금 계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대기업 정규직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계약직 인건비(참여율 100%만 가능)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34페이지 4. 마항 참조)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윤희석(031-389-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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