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구과제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인건비 관련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의 고용형태가 기관 정책으로 인하여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또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단, 고용형태만 변경될 뿐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 동일한 고용계약서를 매년 작성합니다.
이런 경우 기관내부처리(증빙서류 준비등)만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인건비 계상방식을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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