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서유정
[내용]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원 변경의 경우, 건교평측에 별도 통보없이 내부결재를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서만 첨부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또한, 실무담당자가 변경이 되어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연구 진도관리나 연구비관리등 기타 중요사항을 건교평측에서 전달 못받을 수도 있을것같아서, 혹시 실무담당자 변경 등은 별도로 통보하는 절차가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말씀 하셨듯이, 참여연구원 변경은 전문기관(건교평)에 승인 및 알림 없이 내부 결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실무자 변경은 과제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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