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서울대 [내용] 안녕하세요 선생님. 국토해양부-첨단도시개발사업(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 과제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제의 연구비에서 IRB심사료를 - 연구활동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산 유의사항에 "심사인증관련 대행료는 계상불가"로 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논문관련 IRB심사료를 연구활동비에서 집행해도 괜찮은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답변] “심사인증관련 대행료는 계상불가”가 맞습니다. 그러나 대행료가 아닌 심사수수료, 인증수수료 등은 계상 가능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사료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라면 직접비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간접비에서도 ‘연구윤리 활동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및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에 한함)’의 항목에서 집행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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