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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활동비의 국외 교육훈련비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13-03-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도시재생사업 친환경정보제공시스템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연구원의 해외 교육으로 연구활동비의 국내외교육훈련비가 계상한 금액에서 증액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직접비 내에서 다른 비목의 금액을 감액하여 그 금액만큼 연구활동비에 증액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전문기관장 또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하는지 문의합니다.
또 증액할 경우 금액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3-14
작성자 : 김해솔 [내용] 안녕하세요 도시재생사업 친환경정보제공시스템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연구원의 해외 교육으로 연구활동비의 국내외교육훈련비가 계상한 금액에서 증액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직접비 내에서 다른 비목의 금액을 감액하여 그 금액만큼 연구활동비에 증액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전문기관장 또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하는지 문의합니다. 또 증액할 경우 금액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2012년 7월 이후 협약>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원래계획을 변경하여 연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아래에 해당된다면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당초 계획없이 국외여비를 사용하는 경우 3. 계속과제로 직접비를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5.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6.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려는 경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내부결재를 받고 주관연구기관에게 보고하는 행정처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2년 7월 이전 협약>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를 구입/임차/제작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100만원 이하 기자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승인 후 집행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내부결재를 받고 주관연구기관에게 보고하는 행정처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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