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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외출장 관련
작성자 엄** 등록일 2019-05-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 주관과제 관리 담당자입니다.

국외출장신청시 국외출장 일정 뒤로 개인휴가를 써서 국외출장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즉, 6월 12~14일까지 학회 일정이고, 그 이후 15~23일까지 개인휴가를 쓰고 24~25일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당연히 휴가기간은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가기간을 넣어서 국외출장을 신청해도 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05-27
개인휴가는 출장에 포함되는 일정이 아니므로 출장신청시 제외하시고, 여비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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