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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 분야 인건비 계상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3-03-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지식서비스 분야 인건비 계상여부와 관련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 공모 중인 연구단과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고자 합니다.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2012.8.23개정)의 별표 4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의 4를 참조할 경우, 과제가 지식서비스 분야 개발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소속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신규 채용 연구원이 아니더라도 기존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구조설계가 주업역인 저희 회사가 이번 과제에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내용을 담당하게 되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서비스, 종목: 안전지단, 구조계산용역"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3-25
작성자 : 이동훈 [내용] 안녕하세요. 지식서비스 분야 인건비 계상여부와 관련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 공모 중인 연구단과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고자 합니다.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2012.8.23개정)의 별표 4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의 4를 참조할 경우, 과제가 지식서비스 분야 개발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소속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신규 채용 연구원이 아니더라도 기존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구조설계가 주업역인 저희 회사가 이번 과제에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내용을 담당하게 되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서비스, 종목: 안전지단, 구조계산용역"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답변] 금번에 응모하신 과제의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선정평가시 이루어질 예정이며,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건비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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