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정은비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120823 개정) 에 보니 연구수당 처리에 있어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 33조 5항, 제 36조 5항 등) 이 사항에 대하여 다음 조항이 개정된 이후에 시작된 모든 과제에 대하여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연구수당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문기관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수당을 차등지급 하도록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1.06, ’12.04, ‘12.08)」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조항은 모든 과제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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