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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관련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13-04-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120823 개정) 에 보니 연구수당 처리에 있어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 33조 5항, 제 36조 5항 등)

이 사항에 대하여 다음 조항이 개정된 이후에 시작된 모든 과제에 대하여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연구수당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4-03
작성자 : 정은비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120823 개정) 에 보니 연구수당 처리에 있어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 33조 5항, 제 36조 5항 등) 이 사항에 대하여 다음 조항이 개정된 이후에 시작된 모든 과제에 대하여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연구수당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문기관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수당을 차등지급 하도록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1.06, ’12.04, ‘12.08)」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조항은 모든 과제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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