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연구단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구단 전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이달말 강원도에서 워크숍 개최예정인데요.
1. 세미나실에 오전에 회의를 하고 버스를 대여하여 모두 견학현장으로 이동하여 참관하고자 하는데
이 버스대여비용을 워크숍 개최비에 포함하여 집행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득이하게 세미나장소는 강원도라는 공간으로 인해 견학현장과 가까운 거리에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또한 주관기관(소재지:서울)의 연구원들이 다른 차량을 임대하여 서울에서
강원도로 그리고 워크숍 종료후 강원도에서 서울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 비용도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개인의 출장비 중 교통비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연구단 전 연구원들의 견학현장 이동에 소요되는 버스대여비용은 연구활동비(세미나개최비)로,
주관기관 연구원들의 버스대여비용은 연구과제추진비(국내출장여비)러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무더워에 건강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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