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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건비 집행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13-04-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많으십니다.

국토부 "물관리연구사업" 연구단 과제 수행중입니다.

외부인건비를 받는 연구계약직에 대한 퇴직금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연구비관리 매뉴얼에 보면 1년이상 근무한 계약직 직원들에게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여

연차 연구종료시점에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기관은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연금 매달 납입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이상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하지만 퇴직연금 특성상 근무년수 1년미만

직원들도 매달 퇴직연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부인건비로 퇴직연금 납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매뉴얼상에는 연차종료시점에 맞추어 법인계좌로 입금하라고 되어있지만

퇴직연금 특성상 매달 지급을 해야합니다. 퇴직연금 지급이 가능하다면 근무기간 1년 미만

계약직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된다면 기납입된 퇴직연금은 다시 연구비 통장으로 환수를 해야

하나요?

연차정산완료후(잔액반납)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된다면 전년도에 집행한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4-11
작성자 : 정찬호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국토부 "물관리연구사업" 연구단 과제 수행중입니다. 외부인건비를 받는 연구계약직에 대한 퇴직금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연구비관리 매뉴얼에 보면 1년이상 근무한 계약직 직원들에게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여 연차 연구종료시점에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기관은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연금 매달 납입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이상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하지만 퇴직연금 특성상 근무년수 1년미만 직원들도 매달 퇴직연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부인건비로 퇴직연금 납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매뉴얼상에는 연차종료시점에 맞추어 법인계좌로 입금하라고 되어있지만 퇴직연금 특성상 매달 지급을 해야합니다. 퇴직연금 지급이 가능하다면 근무기간 1년 미만 계약직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된다면 기납입된 퇴직연금은 다시 연구비 통장으로 환수를 해야 하나요? 연차정산완료후(잔액반납)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된다면 전년도에 집행한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문의주신 ‘퇴직연금’이라 함은 은행 등의 연금 상품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 계좌로 적립되는 퇴직금충당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나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당초 인건비에 퇴직급여충당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년 미만의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기납입 퇴직연금은 연구비 통장으로 회수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만일 금융기관 등에서 기납입한 퇴직연금을 빠른 시일 안에 되돌려 받지 못한다면,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에 일단 기관의 돈으로 연구비 통장에 반납하시고, 추후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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