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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퇴직금 관련 문의
작성자 윤** 등록일 2013-04-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현재 항공선진화사업 3차년도를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연구기간이 2차년도 : 2011.12.27 ~ 2012.10.26, 3차년도 : 2012.10.27 ~ 2013.10.26 로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첫째,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과제연구기간 동안 1년 이상자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은 지급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차년도 중간 입사자의 경우(예: 2012년 2월입사) 1년 미만인 관계로 2차년도 종료 시점(2012.10.26)에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차년도에도 계속 근로하였기 때문에 최초 2012년 입사가 이어져 과제기간과 상관없이 1년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발생 시점(2013년 2월)에서 퇴직금 출금이 가능한지요?

둘째, 퇴직금 기산 시점이 2012년 10월 27일(과제시작일) 경우의 2013년 10월 26일 퇴직을 가정한다면,
2012년 2월 입사한 직원의 국책 출금 가능 계산기간은
2012년 2월 ~ 2013년 10월 26일인지, 아니면 2012년 10월 27일~2013년 10월 26일 까지 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4-16
작성자 : 윤석희 [내용] 현재 항공선진화사업 3차년도를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연구기간이 2차년도 : 2011.12.27 ~ 2012.10.26, 3차년도 : 2012.10.27 ~ 2013.10.26 로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첫째,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과제연구기간 동안 1년 이상자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은 지급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차년도 중간 입사자의 경우(예: 2012년 2월입사) 1년 미만인 관계로 2차년도 종료 시점(2012.10.26)에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차년도에도 계속 근로하였기 때문에 최초 2012년 입사가 이어져 과제기간과 상관없이 1년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발생 시점(2013년 2월)에서 퇴직금 출금이 가능한지요? 둘째, 퇴직금 기산 시점이 2012년 10월 27일(과제시작일) 경우의 2013년 10월 26일 퇴직을 가정한다면, 2012년 2월 입사한 직원의 국책 출금 가능 계산기간은 2012년 2월 ~ 2013년 10월 26일인지, 아니면 2012년 10월 27일~2013년 10월 26일 까지 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2012.2월 입사하여 2013년 2월 퇴사하였고 계속 해당과제의 참여연구원(참여율 고려)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면(1년 이상) 퇴직금 지급 가능합니다. 2. 질문하신 퇴직금 기산 시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이 불가능 하오니 유선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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