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항공선진화사업 3차년도를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연구기간이 2차년도 : 2011.12.27 ~ 2012.10.26, 3차년도 : 2012.10.27 ~ 2013.10.26 로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첫째,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과제연구기간 동안 1년 이상자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은 지급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차년도 중간 입사자의 경우(예: 2012년 2월입사) 1년 미만인 관계로 2차년도 종료 시점(2012.10.26)에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차년도에도 계속 근로하였기 때문에 최초 2012년 입사가 이어져 과제기간과 상관없이 1년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발생 시점(2013년 2월)에서 퇴직금 출금이 가능한지요?
둘째, 퇴직금 기산 시점이 2012년 10월 27일(과제시작일) 경우의 2013년 10월 26일 퇴직을 가정한다면,
2012년 2월 입사한 직원의 국책 출금 가능 계산기간은
2012년 2월 ~ 2013년 10월 26일인지, 아니면 2012년 10월 27일~2013년 10월 26일 까지 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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