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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변경에 따른 인건비 증액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 2018-07-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참여연구원 변경과 관련하여 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증액하고자하며, 주관기관 보고사항인지 아니면 전담기관 보고/승인사항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위탁연구기관(기업)의 참여연구원 변경에 따른 인건비 증액
: 변경전 참여연구원 4명, 변경후 참여연구원 5명
예) 변경전 A, B, C, D
변경후 A, B, C, E, F (신규채용은 아님)
※ 인건비는 모두 미지급인건비로 계상

조은비 드림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7-30
참여연구원 변경은 주관기관 보고사항입니다. 아울러,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 과제당(1인)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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