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소희 [내용]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예를들어 건기평 과제에 참여중인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아님)이 연구년인 관계로 해외에가서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있는 해외기관 자문등을 받으려고 합니다. 연구년인 관계로 그곳에 계시는 연구원이 과제를 위하여 한국에 돌아오게 된다면 국외여비 집행(교통비, 체제비등)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해외기관 자문등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연구비 집행이 가능하나 연구와 관계없이 해외에 채류 중인 참여연구원에 대한 국외여비 집행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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