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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장비(여비) 정액제 문의
작성자 윤** 등록일 2013-04-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항공선진화 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기관은 2013년부터 국내출장시 여비규정이 정액제로 개정되어 사용중으로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p.51의
'다. 정액제인 경우, 숙박, 교통, 식대 등의 영수증 중 하나 이상 영수증 첨부’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당사는 여비규정상 가까운 거리의 경우 일비가 없고 교통비만을 지급합니다. 자가 차량을 이용 시 고속도로를 경유하지 않아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식대청구없음) 기타의 영수증이 없는데 출장명령서 외의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거리에 따른 차등 계산 후 지급)

2.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4명이 함께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차량 운행자는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을 증빙하여 회사의 여비규정에 따라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일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이경우 동승하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일비신청을 위하여 출장명령서를 제외한 증빙이 필요한지요? 증빙이 필요하다면 불가피하게 식사를 못한경우에는 증빙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4-26
작성자 : 윤석희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항공선진화 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기관은 2013년부터 국내출장시 여비규정이 정액제로 개정되어 사용중으로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p.51의 '다. 정액제인 경우, 숙박, 교통, 식대 등의 영수증 중 하나 이상 영수증 첨부’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당사는 여비규정상 가까운 거리의 경우 일비가 없고 교통비만을 지급합니다. 자가 차량을 이용 시 고속도로를 경유하지 않아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식대청구없음) 기타의 영수증이 없는데 출장명령서 외의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거리에 따른 차등 계산 후 지급) 2.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4명이 함께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차량 운행자는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을 증빙하여 회사의 여비규정에 따라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일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이경우 동승하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일비신청을 위하여 출장명령서를 제외한 증빙이 필요한지요? 증빙이 필요하다면 불가피하게 식사를 못한경우에는 증빙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문의하신 사항은 시내교통비와 비슷한 개념으로 판단됩니다. (가까운 거리라는 의미로 보았을 때). 이와 같은 경우, 참여연구원이 자가 차량을 이용하고 해당지역까지의 거리에 유류비, 연비 등을 고려하여 교통비를 지급한다면, 출장명령서 등 내부결재 문서와 계좌이체 확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고속도로 통행료, 교통료(1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 일비를 주는 출장비 지급 방식의 경우, 출장명령서 등 내부결재 문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등 교통비 관련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수증 1건이상 첨부는 실제 출장을 다녀왔는지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일비에 대한 별도의 증빙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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