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현정환 [내용] 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차년도 연구계획서를 작성중에 있는데요. 1500만원 상당의 연구장비를 구매계획에 있습니다. 연구계획서 양식에 3백만원 이상 기자재 구입시 계획서에 견적서를 첨부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추후 연구장비구매와 관련되어 추가적으로 작성해야할 서류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연구장비 구입 후 정산을 위해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산매뉴얼, 2012. 11, 42페이지) 1. 활용계획서(제작할 경우 내역 및 비용 산정 내역포함), 계약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수조서, 계좌이체 확인증 2.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 전문기관장 승인문서(3천만원 이하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문서 3. 외자구매(국외수입)일 경우 수입신고서류 4.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연구장비 구입내역서 및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ctpass 발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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