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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의 판매자재(재료)를 직접구매하는 절차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8-07-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해외기업이 판매하는 자재를 직접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정산메뉴얼에 따르면, 해외기업으로 부터 자재의구매확정금액을 통보받으면, 기관계좌에서 선처리한 후에 연구비통장에서 기관계좌로 금액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 방식대로 진행하면, 환율차이로 인해 금액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래와 같이 진행하게되면 불인정사유 인지요?
- 해외기업으로부터 구매확정금액을 통보받으면, 연구비통장에서 기관계좌로 금액을 이체한 후 기관계좌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7-09
해외송금의 경우 연구기관에서 선처리하시고, 확정된 금액에 대해 연구비관리계좌에서 연구기관 법인계좌로 이체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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