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해외기업이 판매하는 자재를 직접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정산메뉴얼에 따르면, 해외기업으로 부터 자재의구매확정금액을 통보받으면, 기관계좌에서 선처리한 후에 연구비통장에서 기관계좌로 금액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 방식대로 진행하면, 환율차이로 인해 금액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래와 같이 진행하게되면 불인정사유 인지요?
- 해외기업으로부터 구매확정금액을 통보받으면, 연구비통장에서 기관계좌로 금액을 이체한 후 기관계좌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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