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 관리지침 제51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별지 18 서식의 기술실시계약서를
활용하여 해당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과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맺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관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시 복수의 공동연구기관 중 소유권을 갖는 1개 공동연구기관만 기술실시계약을 하면 되는지요?
또한 나머지 정부출연금를 받은 공동연구기관이 소유권은 안갖는 것으로 하고 기술실시협약을 맺지 않으면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급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환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기술료 징수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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