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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따른 정부출연금 처리 및 기술료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8-05-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 관리지침 제51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별지 18 서식의 기술실시계약서를

활용하여 해당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과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맺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관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시 복수의 공동연구기관 중 소유권을 갖는 1개 공동연구기관만 기술실시계약을 하면 되는지요?

또한 나머지 정부출연금를 받은 공동연구기관이 소유권은 안갖는 것으로 하고 기술실시협약을 맺지 않으면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급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환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기술료 징수를 해야하는지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5-31
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고승범연구원입니다.

연구개발과제 정부출연금을 받고 연구개발성과물을 소유한 기관이 기술실시계약 체결의 주체

가 되는 것입니다. 주관연구기관이 주체가 될수도 있고 공동연구기관이 주체가 될 수 있기에

각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에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주관이나 공동이나 연구개발 성과활용시 의무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정부출연금을 받은 공동연구기관이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다면 기술실시계약을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개발성과가 없다는 것이 최종평가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사업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기술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

지 않고 추후에사용하겠다는 기술활용계획서을 제출하시고 추후에 기술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때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

고 기술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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