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대학 이며, 인건비의 내부/외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부처마다 내부/외부를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선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00대학교 교수(연구책임자 or 공동연구원) : 내부/외부 ?
00대학교 연구초빙교수(연구책임자 or 공동연구원) : 내부/외부 ?
00대학교 ****연구소 ###연구원 : 내부/외부 ?
00대학교 사업자번호와 00대학교 ****연구소 의 사업자번호는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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