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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내부/외부 인건비의 기준
작성자 최** 등록일 2018-05-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대학 이며, 인건비의 내부/외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부처마다 내부/외부를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선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00대학교 교수(연구책임자 or 공동연구원) : 내부/외부 ?
00대학교 연구초빙교수(연구책임자 or 공동연구원) : 내부/외부 ?
00대학교 ****연구소 ###연구원 : 내부/외부 ?

00대학교 사업자번호와 00대학교 ****연구소 의 사업자번호는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5-2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35
<인건비 정의>
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상기 인건비 정의에 따라 내·외부 인건비는 소속기관에 따라 분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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