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은주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연구단이 수행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당초 현금으로 집행했던 인건비를 현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요? 참여율을 줄였기 때문에 현물예산금액은 변경이 없으며, 현금인건비의 지출을 줄인 금액을 재료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총액도 변경이 없습니다.) 만약 변경이 가능하다면 승인권자는 어느기관이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연구개발비 변경사항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당초 현금으로 집행했던 인건비를 현물로 변경하여 사용한다는 의미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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