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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전용계좌
작성자 장** 등록일 2013-06-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비 전용계좌 미사용 등에 대한 특별 조치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연구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연구비사용을 하고 있으나,
작은 금액으로 자주 발생하는 연구비 (ex, 여비, 수수료 등) 나 지급인건비의 경우
연구비 전용계자에서 직접 출금하여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당사의 계좌에서 선지급후 매분기마다 정산하여
연구비 전용계좌에서 당사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6-21
작성자 : 장효원

[내용]

연구비 전용계좌 미사용 등에 대한 특별 조치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연구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연구비사용을 하고 있으나,
작은 금액으로 자주 발생하는 연구비 (ex, 여비, 수수료 등) 나 지급인건비의 경우
연구비 전용계자에서 직접 출금하여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당사의 계좌에서 선지급후 매분기마다 정산하여
연구비 전용계좌에서 당사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여비나 수수료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연구비 전용계좌에서 직접 계좌이체 또는 출금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규정 제32조 제1항)
다만, 인건비는 연구비 전용계좌에서 기관 계좌로 입금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계도기간 이후에 여비나 수수료를 기관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의 참여제한을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건비를 제외한 여비나 수수료 등의 연구비는 불편하시더라도 연구비 전용계좌에서 직접 이체하거나 출금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기관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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